법조 2026년 6월호

형법상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판단기준 고찰 - 219 - 산부인과 2년차 전공의인 피고인은 태반조기박리의 주요 증상인 ‘압통’을 호소하는 산모 에게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조기에 진단하고 신속하게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여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뒤늦게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게 함 으로써 분만 이후 피해자 아기는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하였다.47) 라. 뇌 CT 촬영 시, 요오드화 조영제 투여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신경외과 교수인 피고인은 부정맥 등 기저질환이 있어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하고, 조영 제를 사용하는 뇌 CT 촬영 때 부작용이 있었던 점을 사전에 알린 피해자에게 조영제 뇌 CT 검사를 처방하여 받게 하였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해자는 조영제 부작용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뇌 CT 검사 외에 MRI 혹은 MRA 검사방법을 선 택하지 않은 과실, CT 검사 전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피해자는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대체 검사인 MRI 또는 MRA 검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 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0만 원을 부과하였다.48) IV. 결 론 위와 같이 우리 법원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된 일부 판결들에서 과실의 정 도를 고려하여 양형을 부과하고 있다. 즉, 업무상과실 내에서 중한 과실과 중하지 않은 과 실을 구별한다. 비록 많지 않은 사례들이지만,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서 12개로 분류하고 있는 의료 중과실과 실제 형사판결에서 법원이 의료 중과실 혹은 의료 단순과실로 판단하고 있는 과실의 유형과 양상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개괄적인 분석의 결과만 보더라도, 의료 중과실의 판단기준은 특정 법률에서 12 47) 수원지법 2025. 1. 16. 2024고단1754. 48) 서울서부지법 2025. 2. 5. 2023고단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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