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연구논문 - 226 - 가수금 채권 보유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대법원 판례 계보와 이분론적 판단 기준의 체계화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주저자) 鄭 現 俊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공저자) 辛 升 基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공저자) 金 紋 希 논문요약 기업 실무에서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의 가수금(假受金) 채권을 보유한 채 임의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의 업무상 횡령죄 등 형사적 평가를 둘러싸고, 대법원은 1988년 이후 축적된 9개의 핵심 판결을 통하여 이분론(二分論)적 법리를 구축하여 왔다. 그 핵심은 가수금 채권의 단순 보유 사실 자체가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과, 동시에 가수금이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채권을 실질적인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예외적 취급의 공존이다. 본 연구는 각 판결의 원문을 면밀히 교차 검증하여 판결 계보상의 오류를 수정하고, 이분론의 이론적 기초와 관련 법조문 원문을 명확히 제시하며, 실무적 적용을 위한 네 가지 판단 기준과 그 논리적 순서를 체계화한다. 나아가 독일·미국·일본의 비교법적 검토와 함께 현행 법리가 지니는 구조 적 한계를 짚어보고, 궁극적으로 기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형법·외감법 차원의 종합적인 입법론적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주제어] 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사, 가수금, 가수금 채권, 이분론, 채권 변제 충당, 확정적 귀속, 상법 자기거 래, 상법 제398조, 특경법 bifurcated framework, Commercial Act Art. 398, comparative criminal law, definitive vesting, embezzlement, provisional deposit (gasu-geum), representative director, self-dealing, unlawful appropriation intent https://data.doi.or.kr/doi/10.17007/klaj.2026.75.3.008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226~253면 법조협회 2026. 6. 2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