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채권 보유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227 - 목 차 Ⅰ. 서 론 1. 문제의 소재 대표이사·대주주가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가수금(假受金) 계정으로 처리하는 관행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행하여진다. 이렇게 형성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한 대표이사가 나중에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그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충족하는지가 형사 실무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외견상 상반된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대법원 2004도7585 Ⅰ. 서 론 1. 문제의 소재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관련 법령의 원문 및 해설 1. 형법 제355조·제356조(횡령죄·업무상횡령죄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3.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Ⅲ. 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의 이론적 기초 1. 횡령죄의 구조와 보호법익 2. 불법영득의사의 핵심 판단 구조 Ⅳ. 대법원 판례 계보의 정밀 분석 1. 88도936 판결(1988) - 가수금 횡령법리의 출발점 2. 95도59 판결(1995) - 횡령 성립 후 사후 상계의 차단 3. 98도2296 판결(1999) - 이분론의 기준 법 리 선언 4. 2001도5459 판결(2002) - 채권·인출 연결 불명 시 처리 5. 2004도7585 판결(2006) - 이분론의 정형 문구 확립 6. 2008도6982 판결(2008) - 이분론의 통합 완성 7. 2010도9871(2012)·2013도15895(2014) 판결 - 범행 전 상계 정산 요건 8. 2018도16469 판결(2019) - 가수금 확정 귀 속과 판결 계보 정리 9. 2024도6728 판결(2024) - 소유자 이익 위한 처분 법리 재확인 Ⅴ. 판례 법리의 체계화 - 이분론과 네 가지 판단 기준 1. 이분론의 두 유형 2. 네 가지 판단 기준 3. 판단 기준의 논리적 순서 Ⅵ. 비교법적 검토 1. 독일법 2. 미국법 3. 일본법 4. 비교법적 시사 Ⅶ. 비판적 검토 및 입법론적 제언 1. 현행 법리의 성과 2. 구조적 한계 3. 입법론적 제언 Ⅷ. 결 론 * 논문접수: 2026. 5. 21. * 심사개시: 2026. 6. 5. * 게재확정: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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