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채권 보유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229 - Ⅱ. 관련 법령의 원문 및 해설 1. 형법 제355조·제356조(횡령죄·업무상횡령죄)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근거 규정인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현행 원문은 다음과 같다.4)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 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 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죄는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횡 령한 경우에 성립한다.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업무상 보 관에 해당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경 우를 가중 처벌하며,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기업 범죄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형사 제재 규범이다.5)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 4) 형법(법률 제20614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 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 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97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 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 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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