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32 - 2. 불법영득의사의 핵심 판단 구조 대법원 81도3009 판결이 정립한 공식에서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핵심은 두 요소의 대립 이다. 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 불법영득의사 인정) vs. ② 소유자의 이익 을 위한 처분(→ 불법영득의사 부정). 채권 변제 충당이 “회사 채무의 이행(소유자인 회사의 이익)”인지 “개인 용도 소비(피고인의 이익)”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이분론의 출발점이다. 불법영득의사는 주관적 내심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추단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검사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을 요구하며(94도998 판결10)), 이를 충족 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도록 한다(In dubio pro reo).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이 이 국면 에서 직접 작동한다. Ⅳ. 대법원 판례 계보의 정밀 분석 1. 88도936 판결(1988) - 가수금 횡령법리의 출발점 가.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 대표이사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회사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입금한 자금(= 이미 회사 소유로 귀속된 자금)을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11) 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거부 포함)를 하려는 의사”로 정의하고, “보관자가 소유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는 법리를 최초로 명확히 선언하였다. 이후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판결 등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로 재정의되었다. 10) 대판 1994. 9. 9, 94도998 이 판결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및 in dubio pro reo 원칙의 적용을 명시한 것이다. 형사소송 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11) 대판 1988. 7. 26, 88도936 판결 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이 위 대표이사가 타 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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