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34 - “일단 불법영득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 는 것은 아니다.” 나. 적용 국면의 한정 본 판결은 형법상 횡령죄가 ‘상태범(狀態犯)’으로서 인출 및 임의 소비 시점에 이미 기수 에 이른다는 범죄성립 시기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즉, 본 법리는 어디까지나 ① 인출 당시에는 사적 유용의 목적으로 범죄가 이미 완성(기수)된 후, ② 사후적으로 재판 과정 등 에서 채권 변제나 상계를 주장하는 국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인출 당시부터 정당하게 존재하는 자신의 가수금 채권 변제에 충당할 의사로 자 금을 인출한 사안, 즉 초기 단계부터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의 성립 자체가 부정 되는 국면(사후의 대법원 98도2296 판결 등이 다룬 사안)에는 본 판결의 상계 차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논리적 단절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판례 계보의 융합적 이해를 위한 핵심 축이다. 3. 98도2296 판결(1999) - 이분론의 기준 법리 선언 가. 사실관계 대표이사 피고인이 회사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약 2억 1,100만 원)을 보유하였고, 회사 추심 수령금 중 4,184만 원을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항변하였다. 나. 판결 요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 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 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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