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채권 보유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235 - 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14) 다. 분석 및 의의 이 판결의 삼중 판단: ① 채권 변제 충당 행위는 상법상 자기거래가 아님(이사회 승인 불 필요), ② 대표이사 권한 내의 회사 채무 이행으로서 민사상 유효, ③ 이 경우 불법영득의사 없음. 단, 파기환송심에서 채권의 실재와 충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명함으로써, 채권 실재와 충당이 증명되어야만 면책됨을 전제하였다. 아울러, 본 판결이 선언한 ‘자기거래 배제 법리’가 2011년 전문개정된 현행 상법 제398 조 체제 하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 이라 할 수 있다. 4. 2001도5459 판결(2002) - 채권·인출 연결 불명 시 처리 가수금의 법적 성격(출자 vs. 대여)이 불명확하고,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우회 인출으로 특정 채권과 특정 인출의 개별적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 변제 주장을 배척하였다.15) 이 판결은 98도2296 법리의 전제 조건(채권 특정 + 인출-변제 연결)을 구체화하였다. 5. 2004도7585 판결(2006) - 이분론의 정형 문구 확립 가. 판결 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 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14) 대판 1999. 2. 23, 98도2296 판결 요지: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 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 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출 행위에 있어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영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의 사안: 대표이사 피고인이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회수할 의사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변제에 충당 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대표이사의 정당한 권한 내의 채무 이행으로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였으 며, 이는 대표이사가 자금이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채권 변제 목적으로 자금 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유형 A’ 법리의 모태가 되었다. 15) 대판 2002. 7. 26, 2001도5459 가수금의 법적 성격(출자 vs 대여)이 불명확하고 가공경비 계상을 통 한 우회 인출 방식으로 채권·인출의 개별적 연결이 불가능하여 가수금 채권 변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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