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채권 보유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237 - 7. 2010도9871(2012)·2013도15895(2014) 판결 - 범행 전 상계 정산 요건 두 판결은 95도59 법리의 적용 전제를 명확히 하였다.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보유 사실이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 다(2010도9871).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 정된다”(2013도15895).18) 8. 2018도16469 판결(2019) - 가수금 확정 귀속과 판결 계보 정리 가. 사실관계 대표이사 피고인이 리베이트 15억 원을 배임수재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회사 계 좌에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재판 확정 후 이를 인출하여 추징금으로 납부하였다. 나. 대법원의 핵심 판시 “피고인이 회사에 입금한 15억 원의 성격이나 그 소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계처리 내역대 로 가수금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처리 내역과 달리 가수금이 아니라 회사에 확정적으 로 귀속된 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관하여 수긍할 만 한 반증이 있어야 한다.” 다. 판결 계보 정리에 대한 기여 이 판결은 세 계열의 판결을 명시적으로 구별하였다. ① 88도936·2004도7585 계열: 이 미 회사에 귀속된 자금을 개인 용도 임의 소비 → 유형 B(횡령 성립). ② 95도59·2010도 9871 계열: 이미 횡령죄 성립 이후 채권·상계 주장 → 무의미. ③ 98도2296·2018도 16469 계열: 가수금 회사에 미귀속·실질적 채권 변제 충당 → 유형 A(불법영득의사 부정). 18) 대판 2012. 6. 14, 2010도9871“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 895 판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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