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38 - 9. 2024도6728 판결(2024) - 소유자 이익 위한 처분 법리 재확인 공동사업 자금 관리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81도3009 이래의 법리를 재 확인하고 파기환송하였다.19) 가수금 사건에서도 인출이 회사의 이익(채무 이행)을 위한 것 인지, 피고인의 이익(개인 용도 소비)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핵심임을 재확인한다. Ⅴ. 판례 법리의 체계화 - 이분론과 네 가지 판단 기준 1. 이분론의 두 유형 【유형 A — 불법영득의사 부정】 (98도2296·2008도6982·2018도16469 계열) 가수금 채 권이 실재하고, 가수금이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인출 시점 에 실질적으로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의사로 인출하여 충당한 경우. 이때 인출 행위는 대표이사 권한 내의 회사 채무 이행으로서 민사상 유효하고,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유형 B — 불법영득의사 인정】 (88도936·2004도7585·2008도6982 계열) 가수금 채권 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인출 시점에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려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인출하여 개인 목적에 사용한 경우. 가수금 채권 보유 사실 단독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배 제하지 못하며,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 사후적 상계·변상 주장도 무의미하다. 2. 네 가지 판단 기준 가. 가수금 채권의 실체적 존재와 법적 성격 가수금 채권이 대여금으로서 실재하는지가 선행 판단이다. 장부상 가수금 기재만으로는 19) 대판 2024. 9. 12, 2024도6728 공동사업을 위하여 피해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자금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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