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44 - for so extended a period as to appropriate a major portion of its economic value … or (b) to dispose of the property so as to make it unlikely that the owner will recover it.” [번역] §223.2(1): “타인의 동산을 그로부터 박탈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취취하거나 불법한 지배를 행사하 는 자는 절도죄를 범한다.” §223.0(5): “박탈(deprive)”이란 “(a) 영구히 또는 그 경제적 가치의 주요 부 분을 유용할 정도로 장기간 타인의 재물을 보류하거나, 또는 (b) 소유자가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재 산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MPC의 “purpose to deprive permanently”는 독일법의 dauerhafter Enteignung(영구 적 박탈)에 상응하며, 일시적 사용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한 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MPC는 한국 판례가 채권 변제 충당을 불법영득의사 없음으로 보는 결론을 지지한다. 3. 일본법 가. 일본 형법 제253조 원문과 번역 일본 형법 제253조의 원문 및 번역은 다음과 같다.27) 刑法第253条(業務上横領): 業務上自己の占有する他人の物を横領した者は、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번역] 형법 제253조(업무상횡령): 업무상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일본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不法領得の意思)를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 로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 정의한다(最高裁昭和26年7月13日 등). 채권 변제 충당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부정하되,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법 제356조(이사의 이해충돌 거래 규제) 위반에 따른 배임죄 로 처리하는 방향을 취한다. 이는 형사·회사법적 규율을 분리하면서도 절차 위반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접근으로, 한국 98도2296 판결의 형사 면책 법리와 유사하면서도 상법적 규 27) 일본 형법(刑法, 昭和22年法律第45号) 제253조(業務上横領): “業務上自己の占有する他人の物を横領した者 は、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번역] “업무상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본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不法領得の意思)를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 물로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 정의한다(最高裁昭和26年7月13日判決, 最高裁昭 和45年2月27日判決). 채권 변제 충당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부정하되, 절차 적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어 한국과 유사한 접근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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