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57 - 에,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면, 입법자 또는 법원은 해결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12) 헌법재판 은 국가 작용의 합헌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형태의 통제 절차이며,「헌법」의 규범적 효 력을 지키기 위한 헌법실현 작용으로,13)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은 그 침해를 시정하고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회복하기 위한 최종 적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위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사외 이사 자격상실 규정에 대응하는 책임규정의 부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948 파기환송심 판결을 중심으로, 사외이사의 자격상실이 「자본시장법」상 이사의 책임 주체성 부정으로 이어져 주주의 손해구제 가능성 박탈과 재산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톺아보고, 나아가 이러한 책임 규정의 부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14)15)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사외이사의 자격상실과 책임귀속을 연계한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고, 사외이사의 지위 변동, 실질적 영향력, 공시 관여 가능성, 감시·감독의무 위반 여부 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책임 규정의 입법을 통해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회복하고 주주권 보 호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법문사(2003), 180면. 12)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김효전·정태호(옮김), 앞의 책, 180면. 13) 허영, 『헌법소송법론(제17판)』, 박영사(2023), 3면. 14)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에서 사외이사에게 책임을 인정하여 상당한 관심을 받았지만, 파기환 송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948 판결에서, 사외이사였던 피고가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책임 주체성을 부정한다. 이 판결로 인해, 사외이사의 자격이 법률에 의해 자동 상실된 경우, 자격상실 경계 시점 또는 이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사외이사라는 지위에 기초한 책임을 부담 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자격상실과 책임귀속 사이에 책임 추궁의 단절이라는 중대한 문제점 이 발생한다. 이하, 자세히 서술한다. 15) 코어비트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문헌으로는 이상훈, “사외이사 책임 관련 최근의 판례 동향”, 기업지배구조연구(제50권), 경제개혁연구소(2015); 권수영·정경철·김효은, “사외이사와 외부감사 인의 법적 책임: 코어비트 사례”, 회계저널(제25권 제6호), 한국회계학회(2016); 송옥렬, “이사의 감시의 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기업법연구(제36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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