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58 - Ⅱ. 코어비트 사건16)과 사외이사 책임 부정의 법적 논리 1. 사실관계와 소송 경과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가합18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가합1823 판결은 코어비트가 결산 재무제표 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투자 주식 취득가액, 선급금·대여금, 영업권 및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그리고 회사 명의 어음발행으로 인한 부채 등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대규모로 왜곡하였고, 그 공시를 신뢰한 투자자들(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허위사실이 드러나,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대표이사· 이사들 및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등(피고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구「증권거래법」포함)과 「외부감사법」,「상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사건의 경과를 보면, 회사는 결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뒤 반기 사업보고서도 공시하였는데, 이후 증자대금 횡령 의혹 공시가 나오고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는 전·현직 임원의 횡령과 기업 계속성, 투명성, 건전 성 훼손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하였다. 감독 당국은 감리 결과, 회사가 전 경영진의 횡령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특정 비상장회사 주식을 실제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취득한 것 처럼 꾸미거나, 관계회사 명의의 선급금,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계상하고, 이미 영업이 중단된 거래처 관련 영업권, 매출채권, 선급금의 회수불능을 반영하지 않으며, 대표 이사가 개인용도로 회사 명의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부채로 잡지 않는 등 허위, 과소, 과대 계상이 중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대표이사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으로 형사처 벌이 이루어졌고, 외부감사인 회계법인도 일정 제재를 받게 된다. 법원은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투자 판단에 영향 을 미칠 중요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문제된 허위·누락 항목들의 합계액이 약 150억 원 규모이고, 회사 자본 총계 대비 그 비중이 크므로, 일반투자자에게 중대한 투자 정보라 16) 이하에서 ‘코어비트 사건’이라 함은 코어비트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 고 2011가합18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나537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및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948 판결을 총칭한 다. 이하 판결문의 주요내용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요약/정리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각주로 첨부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