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59 - 고 보았다. 그 결과 해당 공시가 기초가 되는 결산 사업보고서 공시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공시 책임 주체는「자본시장법」제162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다만, 책임이 곧바로 모든 임원에게 확장되는 것은 아니 고, 법원은 「자본시장법」제162조 제1항 단서를 전제로, 각 피고가 자신의 지위에서 합리적 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 허위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으 며, 실제로 믿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았다.17)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일부 피고는 실제로 공시 작성·제출 과정에서 실질 관여가 없었거나,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 견 및 회사 내부정보 구조상 허위를 인지하거나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평가되어 면책되었지 만, 핵심적으로 결산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문제를 인식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본 일부 임원에 대해 책임이 남게 되었다. 즉, 법원은 이사라서 자동 책임이라 는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별 피고의 직위·관여 정도·인지 가능성과 조사행위의 유무에 따라 책임을 인정했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결산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고 투자자가 이를 신뢰해 거래했다면 외부감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원칙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에서, 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계약서·주주명부 등 외부자료 청구, 주권 실물 확인, 매도인 조회, 채권채무조회서 수령 등 필요한 감사증거를 수집·평가 하는 절차를 수행했고, 회사 임직원의 내부 공모나 문서위조까지 문서의 진정성립을 완전히 가려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면책 을 인정했다. 또한 반기 재무제표와 관련해,「외부감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감 사 대상 재무제표는 결산재무제표로 한정하여, 반기 재무제표 검토만으로「외부감사법」책임 을 묻기 어렵고,「자본시장법」상으로도 회계법인이 반기자료를 진실/정확하다고 증명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였다.18) 결국 법원은 허위 공시의 존재와 중요성, 그리고 공시 이후 일정 기간의 매수 거래에 한 정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책임 주체별로 면책 요건과 입증 정도를 엄격히 나누어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가합1823 판결은 “이사들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 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단한다.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가합1823 판결은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는 결산재무제표로서 이러한 결산재무제표만이 외부감사법의 규제 대상인 재무제표인바...(중 략)...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