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60 - 일부 임원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외부감사인과 감사 및 실질 경영자 등에 대한 청구는 책임 요건 불충족 또는 면책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사외이사 2명(각 A, B라고 함)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달랐다. 두명 중, A 사외이사 는 제16기 재무제표 기재 내용들이 대부분 그대로 기재된 제17기 반기재무제표의 기재 내 용들이 허위라고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는 위 제17기 반기 사업보고서의 허위 작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더라도 그 허위 작성 사 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사외이사 B는 코어비트의 제16기 사업보고서 공시 당시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 었다. B는 2009년 2월 13일경 코어비트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제16기 사업보고서의 허위 작성과 무관련성을 주장한다. 실제로 B는 다른 이사들과 공모하여 코어비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증권신 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공시하고, 이를 통해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 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B가 증권신고서의 구체적 작성 과정에 직접 관 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은 그 근거로 B 가 코어비트의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거나 실 질적인 활동을 한 사실도 없으며,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B의 책임을 달리 판단한다. 법원은 B가 감사보고서를 받기 위하여 피고 회계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특히 코어비트 매각과 관련하여 2009년 4월 25일 보낸 이메일에는 “코어비트 때문에 회계팀과 미팅을 가져본 결과 그것은 분식회계의 일종이고, 앞으로 심사 대상에서 가장 우선되는 악성 회계자료라고 들었다”, “코어비트 매각을 적극 주장한다”, “분식회계로 늘어난 자산은 종이짝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B가 코어비트의 제16기 사업보고서 공시 당시 위 사업 보고서가 분식작성되었거나 적어도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B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고 보고, B의 사외이사 책임을 인정한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나53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나5376 판결에서 법원은 사외이사 B의 면책 주장 을 받아들였다. 사외이사 B는 코어비트의 제16기 사업보고서 공시 당시 형식상 사외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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