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61 -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투자자 지위에서 명목상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에 불과하고, 회사의 경영이나 사업보고서 작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19) 법원은 다음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첫째, 사외이사 B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로서 코어비트 가 의료·바이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외적 신뢰를 위해 사외이사로 추천·선임 된 측면이 있고, 둘째, 2009년 1월 29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B가 코어비트의 발행주식 10.11%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이는 피고 B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B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 기는 어려우며, 셋째, B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 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 활동이 부재한 점, 넷째, B는 2009년 4월 7일 주주총회에서 사외 이사직을 사임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B 명의의 확약서와 확인 서도 B가 직접 작성·제출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B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B가 2009년 4월 25일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분식회 계’라는 표현도, 이미 발생한 코어비트의 제16기 사업보고서 분식회계를 의미한다기보다 향 후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했다. 형사사건에서도 B는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관련 허위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공시에 관 여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B가 증권신고서의 구체적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사외이사 B가 코어비트의 제16기 사업보고서 허위 작 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외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허위 작성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 원은 B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나5376 판결 중 사외이사 B에 대한 면책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19)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나5376 판결은 사외이사 B에 대해 “증권신고서의 구체적 작성과 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중략)...제16기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 거나 피고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그 허위 작성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한 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사외이사의 책임 판단 기준을 감시/감독 및 조사의무의 이행 여부가 아니라 작성 과정에의 직접 관여 여부로 치환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제도적 기능을 형해화 함과 동시에, 사외이 사 의무와 책임의 법리를 심각하게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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