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62 - 2013. 8. 21. 선고 2013나5376 판결은 B가 코어비트의 제16기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형 식상 사외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 여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았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에 제 출된 B 명의의 확인서도 당시 대표이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B가 제16 기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와 관련이 없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허위 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법리 오해라고 보 았다. 대법원은「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이사였던 자가 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단순히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사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 되는 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 결과 허위 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 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고, 재무제표 승인 등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대표이사 등의 업무 집행을 감시·감독할 지위 에 있고,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따라 서 대법원은 B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오히려 사외 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는 B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코어비트 제16기 사업보 고서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근거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B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 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20) 라. 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948 판결(파기환송심 판결) 원고들은 회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취득했던 투자자들로, 제16기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 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여 주식을 취득했으며,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 주가 하락 20) “대상 판결은 법리적으로 전환점이 되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종전 판결의 취지를 계속 유지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판결에 대하여 많은 언론이 주목한 이유는, 그만큼 사외이사라는 지 위가 일반인들에게는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서 손만 드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형식적인 자 리로 각인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이상훈, “사외이사 책임 관련 최근의 판례 동향”, 기업 지배구조연구(제50권), 경제개혁연구소(2015),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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