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63 -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B가 2008년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 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어(등기는 당시 제도상 ‘이사’로 기재) 2009년 4월 7일 사임하기까 지 재직했고, 2009년 3월 27일 제16기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전 제하여 「자본시장법」상 이사 책임을 물었다. 또한 설령 B가 2009년 1월 30일 지분 10.11%를 보유하여 최대주주가 되어, 사외이사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회에 참석하는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보고서 작성·공시에 관여했으므로 업무 집행지시자 등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법인등기부상 취임·사임 기재가 있더라도 실제 선임은 사외이 사였다고 보았고, 사외이사가 2009년 1월 30일 최대주주가 되면서 관련 법령상 사외이사 직을 상실하여 2009년 3월 27일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에는 이사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 렵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 사외이사가 2009년 2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 3월 10일 이사회 안건에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재만으로 사외이사가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이용 해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 명의로 업무를 집행하는 등 특정한 방식으로 사업보고서 작성·제출을 지시·집행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회사명의 확약서·확인서가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 작성·제출된 정황, 실질적으로는 B는 투 자자에 가까웠다는 사정, 형사사건에서 증권신고서 작성 과정 관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사정 등이 함께 언급하면서, 제1심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은 물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표 1> 사외이사 책임 부정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948 판결 내용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사외이사의 선임) 및 제191조의16 (사외이사의 선임) 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948 판결 제54조의5 (사외이사의 선임) ④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 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191조의12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최대주주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한편, 피고가 B가 2008. 12. 12. 코어비트의 임 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2009. 1. 30. 코어비트의 발행주식 중 10.11%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코어비트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코어비트는 2001년 12월경 코 스닥에 회사 주식을 상장한 회사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54조의5 제4항4), 제191조의16 제1,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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