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64 - 2. 사건 분석 및 문제제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948 판결은 피고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 1항 제1호의 책임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부정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2008년 12월 12 일 코어비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으나, 2009년 1월 30일 코어비트의 발행주식 중 10.11%를 보유하게 되어 최대주주가 되었고, 당시 적용되던 「구 증권거래법」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에21) 따라 사외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코 어비트가 2009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에 제16기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피고가 사외이사 21)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 제191조의16 제1항·제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3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사외이사의 선임) 및 제191조의16 (사외이사의 선임) 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948 판결 에 관한 법률」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임ㆍ직 원(常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ㆍ직원이었던 자 6.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7. 당해 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 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ㆍ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ㆍ직원 이었던 자 8. 당해 회사의 임ㆍ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 의 임ㆍ직원 9.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3 제1항6)에 의하면, 피고가 코어비트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사외이사의 직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코어비트가 2009. 3. 27. 금융위원회에 코어비트의 제16기 사 업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가 코어비트의 이사 지 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 B가 코어비트의 최대주주가 된 이 후에도 코어비트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사외 이사 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사외이사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금반언 의 원칙과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코어비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하는 등의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환송 후 당심에서 법률적 주장으로서 피고가 2009. 1. 30. 코어비트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이사의 지위를 상 실하였다고 다투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91조의16 (사외이사의 선임) ③제54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 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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