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65 -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은 물론, 피고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집행지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코어비트의 제16기 사업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 판결의 핵심은 사외이사의 책임을 단순히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뿐만이 아닌,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에 있었는 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B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후 최대주 주가 되어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직을 상실하였다면,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에는 더 이상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 나 법원의 판단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사외이사가 최대주주가 됨과 동시에, 사외이사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독립성 결여 를 이유로 한 법률상 효과인데, 그 효과가 오히려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외이사 자격상실 규정은 본래 상장회사의 이사회 독립성과 투 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런데 해당 규정이 적용된 결과, 사외이사였던 자가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직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책임에서도 벗어난다면, 사외이사 자격상실 규정의 보호 목적과 실제 법적 효과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 다. 둘째,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지위 상실이 곧바로 「자본시장법」상 책임 배제로 이어지는 것 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이다. 사외이사가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회사에 대한 영향 력이 약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지배력이 강화되 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형식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정한다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자가 책임의 회피/이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자본시장법」 제162조의 입법 목적인 투자자 보호와의 모순/긴장 관계가 발생한 다. 자본시장법의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책임은 공시 정보를 신뢰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 한 제도이다.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그 작성·제출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지위에 있었던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제도의 기본 취지이며 목적이다. 그런데 사외이사가 최대주주가 되어 법률상 사 외이사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면,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 법」의 궁극적 목적은 상실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