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66 - 넷째, 업무집행지시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될 경우 규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상법」제401조의2는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의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사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자에게 책임 을 묻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된 전 사외이사에 대해 사업보고서 작성 지시나 집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실질적 영향력과 법적 책 임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는 경영진 선임, 이사회 구 성, 주요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므로, 형식적 직위보다 실질적 지 배력과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책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판결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책임 법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이 사외이사의「자본시장법」상 책임 가능성을 인정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면, 파기환송 후 판결은 그 책임 가능성을 직위 상실 효과에 의 해 박탈한 것이다. 결국 코어비트 판결은 사외이사 결격 규정이 독립성 확보라는 본래 목적 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는 책임 배제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해석론 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Ⅲ.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자격상실 규정과 사외이사 책임의 규범적 공백 1.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입법 체계 사외이사 책임의 규범적 공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전,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 의8을 중심으로 사외이사 제도의 입법 취지와 체계를 검토한다. 먼저 동 조문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 지배구조에서 독립성을 핵심가치로 두고 있다. 자격상실 규정은 자동적·강행적으로 작동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책임 규정 부재 로 입법부작위가 발생한다. 특히 코어비트 사건을 통해,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상실하거나 형해화된 경우, 책임귀속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된다.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 및 자격상실 규정에 대한 각 호의 규정을 소개한다.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최대주주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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