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67 - 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 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 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상법」제38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이에 해당한다.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 즉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누구 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 및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 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역시 포함 된다. 나아가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제 542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우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개인의 법적·윤리적 책임능력과 공적 신뢰성을 기준으로 일 반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의 제약이라는 민법적 판단에 근거하여 사외이사의 판단 능력 자체가 문제된다. 파산 미복권자 및 일정 기 간 내 형사처벌 전력자, 특정 법률 위반으로 해임·면직된 자는 기업지배구조의 신뢰성과 공 공성을 훼손할 위험을 이유로 배제된다. 이들 규정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이라기보다는 책임 성과 도덕성을 전제로 한 자격 제한으로서, 주관적 판단 여지를 최소화한 형식적 기준을 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명확한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제5호와 제6호는 사외이사 제도의 핵심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그리고 100분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영향 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주식 지분 율 또는 영향력을 통한 독립성 결여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특히 제6호는 형식적 지 분율 요건과 함께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라는 기능적 기준을 둠으로써, 명의신탁/우회 지배 등 실질 지배구조를 포섭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다만 사외이사의 자격 판단을 현재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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