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70 - 차단한다. 이는 사외이사의 자격상실 규정이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 음을 보여주며, 자격상실 제도가 본래 의도와 달리 사외이사의 책임 규제를 약화시키고 있 다는 판단이다. 결국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은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과잉 될 정도로 정교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형해화된 경우, 책임귀 속의 체계적 규제가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규범적 비대칭성은 사외이사 제도 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외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만든다. 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948 판결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자격상실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3. 현행 「상법」상 사외이사 책임추궁의 한계 이 사건 문제의 핵심은 사외이사가 형식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자본시장법」상 공시 책임 또는「상법」상 이사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 였다. 사외이사의 책임을 행위의 위법성이나 감시 의무 위반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의 관여 정도에 따라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외이사를 공시 책임의 중심 주체로 보지 않는 기 존의 비정상적 실무적 인식을 반영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부분의 판단을 명확히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재무제표 승인 등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 감시·감독 책임을 진다는 점 을 전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오히려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일 뿐,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사외이사의 책임을 형식적 관여 여부가 아니라, 지위에 상응하는 기대 가능 행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분명히 한 점에서 중요한 법리적 확인을 의미한다.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948 판결은 전혀 다른 해석을 통해 책임을 부정하였다. 사외이사가 사업보고서 제출 이전에 최대주주가 되어 「상법」 및 당시「구 증권거래법」체계상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들어, 사업보고서 제출 시 점에는 이미 이사로서 지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이사 책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책임 기준을 적용할 단계 자체를 차단하였다. 나아가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역시 구 체적 지시·집행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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