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71 - 이러한 판결의 흐름은 사외이사 책임 추궁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음 을 보여준다. 즉 사외이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알 수 없었음을 이유로 면 책될 수 있고, 반대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 지위 부존재를 이유로 책임 성립 자체가 차단된다. 결국 사외이사의 책임은 실질 관여가 있으면 자격상실 논리에 의해 부정 되고, 실질 관여가 없으면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되는 이중의 회피 구조에 놓이게 된다. 이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이 사외이사의 자격상실을 자동적/강행적으로 규제 하면서도, 그 지위에 기초한 책임귀속 규범을 명문으로 두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사외이사는 제도적으로 가장 강한 독립성을 요구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규정의 측 면에서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코어비트 사건은 사외이사 책임의 존부를 둘러싼 개별 판례에 그치지 않고, 「상법」상 사외이사 제도가 자격 규정과 책임 규정을 유기 적으로 연결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아 울러, 사외이사 책임을 기존의 이사 책임 규정이나 업무집행지시자 또는 표현대표이사 책임 으로 우회적으로 포섭하는 방식만으로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Ⅳ.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책임 공백에 대한 입법부작위의 헌법적 검토 1. 입법부작위의 헌법이론과 기본권 심사 입법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한하여 인정되며, 헌법재판소는 권력분 립의 원리에 따라 그 대상성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한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입법 의무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도출되는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입법 의무의 존재 여부는 적법 요건 단계에서 판단되며,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부작위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므로 보충성 원칙과 청구 기간은 적용되 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가능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이익 요건은 입법부작위 헌법 소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을 통 해 구제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심판은 우선적으로 공권력 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기본권보장 기능을 수행한다.24)25) 여기에서, 공권 24) 홍일선, 앞의 논문, 186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