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73 - 권 침해의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으로, 첫째, 입법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있는 법률 제정에 관한 헌법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33) 아울러,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 본권과 같은 국가의 적극적 입법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주로 문제가 되어왔다.34) 입법부작 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피해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대해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35) 구체적 기본권 관계에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기초한 기본권적 문제 제기는 기본권 심사의 계기이자 출발이다. 따라서 특정 행정・사법입법부작위 가 기본권 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행정・사법입법부작위가 특정 기 본권을 통해서 규제되는 생활영역 내지는 보호법익에 대한 침범이라는 점이 제기되어야 한 다.36) 일반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위의 법적인 의무가 존재 해 야한다. 따라서 입법권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 법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정한 법률 제정의 명백한 「헌법」상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만 국민 개개인이 입법권자에게 일정한 작위를 요구할 수 있고 부작위에 의 한 기본권 침해를 논할 수 있다.37) 입법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법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나 후속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작위(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국회가 법률로써 특정 행정・사법입법권자에게 기본권관계 규제를 위 해 행정・사법입법을 제정・개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행정・사법입법권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무런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정・사법입법의 부존재(진정입 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기본권침범으로 특정된 경우라면, 해당 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적 강요하는 소송 절차적인 방법은 없다”(허영, 『한국헌법론(전정 제21판)』, 박영사(2025), 343면: 장영수, 앞의 책, 537면: 성낙인, 앞의 책, 447면). 33) 장영수, 앞의 책, 537면. 34) 우태식, 앞의 논문, 171면. 35) 우태식, 위의 논문, 176면. 36) 김해원,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행정·사법권력에 의한 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2호), 헌법재판연구원(2017), 226면. 37) 우태식, 앞의 논문, 174~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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