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74 - 근거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로서의 기본권 침범에 해당된다.38)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 하는 규범 통제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심사 방법론에 따라 입법자 의 입법 행위를 통제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입법 형성의 자유제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 은 입법 형성권의 본질, 헌법적 한계, 입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강도와 범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39) 가. 진정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는 제한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 상의 명시적인 위법 위임 을 입법권자가 방기하거나,40)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입법 행 위 또는 보호 의무 이행이 명백히 요구됨에도, 국가가 불이행한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41)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하 였음에도 입법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을 보장 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입법조치를 취하 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다.42)43) 피해 국민은 헌법재판소 에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재산권 침 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44)45)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 38) 김해원, 앞의 논문, 238면. 39) 이발래, “입법형성권의 본질과 한계”, 일감법학(제5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2023), 229~230면. 40) 허영, 앞의 책(각주 13), 384면; 양건, 앞의 책, 1326면; 성낙인, 앞의 책, 446면. 41) 허영, 위의 책(각주 13), 384~385면. 42) 허영, 위의 책(각주 13), 385면. 43) “입법행위의 소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 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 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만, 이른 바 부진정역급효입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 야 할 입법의무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44) 허영, 앞의 책(각주 10), 99~100면. 45)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이 없이 적법 하게 청구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헌 이래 현재까지 일관하여 재산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법률이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국가에게 명시적으로 수용 등의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입법의무를 부과하여 왔는바, 해방 후 사설철도회사의 전 재산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절차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75호에 따른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조선철도의 통일폐지 법률에 의하여 위 군정법령이 폐지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수용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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