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75 - 서는 입법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정한 법률 제정의 명백한 헌법상의 수권 위임이 입 증되어야 한다.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권자가 입법개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와 입법부작위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46) 나. 부진정입법부작위 부진정입법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법률 규정 그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47)48) 우리 헌법재판소는 불완전한 입법을 부진정입법부 작위라고 분류한다.49)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이 있어야 한다.50)51) 입법권자의 입법은 언제나 기본권에 기속되어 법률 제정 후에도 그 후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항상 입법 개선 의무를 지고 있다.52) 즉 입법 당시의 입법 상황에 대한 예상이 현 저하게 빗나갔거나, 입법 후의 입법 상황 변화로 입법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기본권 침해가 현실적으로 생겼는데도 입법권자가 그 법률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기 본권 침해 상황을 방관하는 경우이다.53)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이유 법령에 근거한 수용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입법자의 헌법상 명시된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위 폐지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 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보상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46) 허영, 앞의 책(각주 10), 98면. 47) 허영, 앞의 책(각주 10), 386면; 양건, 앞의 책, 1363면; 성낙인, 앞의 책, 446면. 48)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 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제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 이 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 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 수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마108). 49) 허영, 앞의 책(각주 10), 99면. 50) 허영, 앞의 책(각주 13), 386면. 51)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청구기간의 제약을 받는 결함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해 적극적인 헌법소원보다는 입법자의 입법 개선의무 위반을 입법부작위로 평가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허영, 위의 책(각주 14), 386면). 52) 허영, 앞의 책(각주 10), 98면. 53) 허영, 위의 책(각주 10),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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