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77 - 차원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제 기된 헌법소원이었다.62) 청구인은 자연인 5명과 응급구조 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 영리재단 1인이었다.63)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받아들이 지 않았다. 재판소는 우선 이 사건이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a조 제2항 제a호에서 요구하는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지 않으며, 같은 조 제2항 제b호가 요구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심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64) 특히 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92조에서 요구하 는 충분한 이유제시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다.65) 연방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침해되었다고 주장하 는 기본권과 그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특정하여야 한다.66) 그 러나 청구인들은 응급구조에 관한 연방 차원의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연방입 법자의 입법부작위 자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논증하지 못하였고, 연방이 입법 권한을 가진다는 점 역시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67)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청 구인적격에 관한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은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Recht auf Leben und körperliche Unversehrtheit)을 기본권으로 보장 하고 있으나, 이 기본권은 인간의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연인 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이다.68) 따라서 응급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인 청구인 에게는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일반 국민을 대리하여 권 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69) 무엇보다 이 결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부작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재판소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에도 불구 하고 전혀 아무런 입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70) 반면 입법자가 이미 일정한 규제를 마련한 경우에는, 설령 그 규제가 불완전 62) BVerfG, Beschluss vom 20. August 2025, 1 BvR 656/25, Rn. 1. 63) BVerfG, 1 BvR 656/25, Rn. 1. 64) BVerfG, 1 BvR 656/25, Rn. 2. 65) BVerfG, 1 BvR 656/25, Rn. 2-3. 66) BVerfGG § 23 Abs. 1 Satz 2; § 92. 67) BVerfG, 1 BvR 656/25, Rn. 2, 9. 68) GG Art. 2 Abs. 2 Satz 1; BVerfG, 1 BvR 656/25, Rn. 10. 69) BVerfG, 1 BvR 656/25, Rn. 1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