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79 - 것, 둘째, 법원에 의한 권리 구제가 용이한 것, 셋째, 권리 구제의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강 하게 인정되는 것과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원은 심사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81) 또한, 이러한 요건 모두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82) 추상적 「헌법」 심사가 인정되는 지역에서 는 구체적인 소송 성격이 문제가 되지 않음),83) 이른바 '합리적 기간' 문제(법률 제정에 걸 리는 시간과 같은 이유로 입법 무조치의 위헌성을 인정하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84) 입법 의무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다.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게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85) 이러한 문제들은 입법 실패에 대한 「헌법」 소송 요건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판례법과 학술 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다.86) 3. 사외이사 책임 공백에 따른 주주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은 구체적 규범 통제와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보호 수단으 로 채택하고 있다.87) 법원의 구체적인 재판에서 법률의 위한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의 적용을 보류하고,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 법 률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위번법률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88)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 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원리이며, 경 제헌법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89)「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의 경제적 개입의 근 80) 伊藤純子, 前掲論文, 78頁. 81) 伊藤純子, 上掲論文, 78頁. 82) 伊藤純子, 上掲論文, 78頁. 83) 青木 誠弘, 前掲論文, 60頁. 84) 青木 誠弘, 上掲論文, 60頁. 85) 青木 誠弘, 上掲論文, 60頁. 86) 青木 誠弘, 上掲論文, 60頁. 87) 허영, 앞의 책(각주 10), 105면. 88) 허영, 위의 책(각주 10), 105면. 89) 양건, 『헌법강의(제6판)』, 법문사(2016),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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