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80 - 거와 목표를 밝히며,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헌법」 제23조)이 규정된다. 「헌법」의 경제질 서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고전적인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사회정의 등을 위한 국가개입을 보충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90) 「헌법」 제23조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여기 서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이고,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 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 한다.91)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 의무의 기초인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인 사원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주권은 비록 주주의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시효에 걸리지 않아 보통의 채권과는 상이한 성질을 갖지만, 다른 한편 주주의 자격과 함께 사용(결의)·수익(담보제공)·처분(양도·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92) 코어비트 사건에서 사외이사의 책임 공백에 따라, 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어떠한 실체적 기본권 내지 법률상의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93) 먼저,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제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도 정당한 보상 없이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본 사안에서 투자자들 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라는 공시 정보를 신뢰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허위 기재가 밝혀지면서 주가 하락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이는 시장 위험이 아니라, 법이 예 정한 공시제도 및 이사 책임 규제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이다.「상법」제382조 및 제542조의8 제2항은 사외이사의 자격상실 사유만을 규정할 뿐, 자격상실 이후 또는 자격상실의 경계 시점에서 발생한 위법한 공시 행위에 대해 사외이 사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위 판례에서 보듯이, 파기환송심은 사외이사 가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법률상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자본시장법」 제 162조 제1항 제1호의 이사의 책임주체성을 부정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허위 공시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책임 주체가 사라진 것이다. 이 구조는 공시제도와 이사 책임 제도를 신뢰하여 이루어진 재산권 90) 양건, 위의 책, 213면. 91) 헌법재판소 2026. 4. 29. 선고 2021헌마1555;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82, 결정 참조. 92) 헌법재판소 2026. 4. 29. 선고 2021헌마1555;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82, 결정 참조. 93) 홍순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사건 평석 ― 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19 헌마1234 결정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연구(제12권 제2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2023. 12.),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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