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81 - 행사가 사후적으로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며, 입법자가 사외이사 관련 입법을 제정 하면서, 자격상실 사유를 규정하였지만, 자격상실 이후의 직무수행 및 손해 발생의 책임귀 속 규정을 부재는 주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결여한 것이며, 입법부작위에 기한 재 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94) 4.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 검토 입법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입법자에게 구체적 입법의무가 존재해야 한 다.95)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명시적으로 표현된 명백한 위임을 넘어 헌법해석으로 입법자 의 헌법적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면 할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축소되고, 헌법해석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입법자에 대한 통제자인 헌법재판소의 구속을 받게 된다.96) 진정입법 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입법자가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 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와 「헌법」의 해 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발생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어떠한 입법 조치도 취하지 않아, 기본권의 침해 발생이 필요하며, 먼저,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구분하여, 해당 사건을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 코어비트 판결에서,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제2항에 의하여, 자동으로 직을 상실하게 된 경우, 책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 작위 의무가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 면, 그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작위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기본권에 관한 내용 또한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 저, 입법부작위의 문제는 헌법소원과 연관관계에서 이해한다. 진정입법부작위는 구제 절차 94) 참고로, 재산권의 사회기속성(헌법적 한계)를 살펴보면,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 리에 복리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재산권이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재산권은 재산권 형 성적 법률유보에 의해, 내용과 한계가 정해지는데, 재산권의 사회 기속성의 내용도 함께 정해진다. 재산 권의 사회 기속성이 강조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인 생활 형태가 소유물 중심의 자급자족 생활 하에, 상호의존적/역무교환적/국가 의존적인 생활 형태로 변한 것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사 영기업의 예외적인 국/공유화 내지는 그 경영의 통제/관리(「헌법 제126)조는 경제질서의 원활한 기능 보장을 위해 경제정책의 방향과 한계를 정한것이지만 동시에,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의 제한을 의미하므로, 이념적으로 재산권의 사회기속성과도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허영, 앞의 책(각주 1 0), 198~199면). 95) 한수웅, 『헌법학(제12판)』, 박영사(2022), 1478면. 96) 한수웅, 위의 책, 14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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