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83 - 부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격상실 규정의 불완전성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부 작위는, 주주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주식 및 주주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될 수 있고, 사외이사 제도는 회사의 지배구조, 이사회 감시기능, 소수주주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런데 자격이 상실된 사외이사에 대한 책임 규정이 부재하면, 주주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 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입법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를 엄격히 구별한다. 특히 2025년 8월 20일 결정(1 BvR 656/25)은 입법자가 일정한 규율을 이미 마련한 이상, 그 규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 바로 진정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의 논의 역시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입법의무, 권리구제의 필요성, 합리적 기간의 경과 및 권력분립 상의 한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코어비트 사건에 적용하면, 사외이사 자동 자격상실규정과 책임귀속의 단절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입법부작위 로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상법」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자격상실,「자본시장법」제162조 는 이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외이사 책임에 관한 문제의 본질은 입법자가 해당 영역에 관하여 전혀 입법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체계가 사외이사의 자격상실과 책임귀속을 정합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 자격상실 이후의 책임귀속을 독자적 입법영역으로 파악하고, 입법 부재가 주주의 손해 구제 가능성을 원시적/실질적으로 차단한다면, 진정입법부작위 주 장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 어 사외이사 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서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이사회 운영 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제2 항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제도적 목적에 기초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지위 상실이라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격상실 전후에 발생한 직무상 위법행위, 공시 관여, 이사회 관여 또는 감시·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귀속 규정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코어비트 사건은 이러한 규범적 공백을 명백히 드러낸 사례이다. 대법원은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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