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02 - 사법절차에서 흔히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나,48) 형사절차가 종결되더 라도 그 중심에 있는 갈등이 근원적으로 해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49) 특히, 법원을 통 한 분쟁 해결은 그 판단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강제성이 작동하므로 오히려 분쟁을 실질적 으로 종식시키지 못할 수 있다.50) 결국 형사절차를 통해 갈등이 당연히 해소되지는 않으므 로 별도의 노력이 요구되며, 범죄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자율적 화해가 극히 어렵 다는 점에서 국가와 공동체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 갈등의 예방과 범죄 예방 한편, 범죄와 갈등을 연계하여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특히 갈등의 예방을 강조한다. 즉, 범죄의 원인이나 결과가 되는 갈등의 예방은 범죄 예방과 직결되므로, 갈등의 예방은 형사 사법의 예방원리에도 부합하게 된다. 범죄의 원인이 된 갈등(제1유형)의 경우, 개개인의 일 상적 갈등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시스템을 통해 갈등의 파괴적 전 환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예컨대, 언제든 상담과 지원, 교육 등 갈등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담 시스템을 구축해 갈등이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사회 적 환경을 조성한다면, 갈등의 조기 예방과 건설적 국면 유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제2유형 및 제3유형의 갈등은 이미 형사사법이 기능하는 단계에 발생하므로, 형사절차 에서 갈등과 그 당사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갈등의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범죄 이후 관계 형성이나 생활의 회복을 지원하여 2차 가해나 보복범죄를 방지하는 것도 갈등 예방으로 볼 수 있다. 나. 새로운 관점의 제안: 갈등의 관리 그러나 갈등의 역동성과 일상성·복합성을 고려할 때, 발생한 갈등 상황을 일시적으로 해 47) 갈등의 해소는 애초에 갈등적 행위를 하게 만든 문제의 해결을 통해 특정 사건에서의 관계를 전환(tran sform)시키는 것으로, 갈등의 근원이 되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강제적 수단이나 협상을 통해 힘의 논리에 의해 결과를 도출하는 갈등 종결(settlement)의 압박과 구별된다는 분석으로, John W. Burton, Conflict : Resolution and Provention, St. Martin's Press, (1990), p.3. 48) 예컨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7575 판결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와 취지가 다른 확정판 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있다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반하거나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하였다. 49) 같은 취지로, 오정용·김성은, “법적 분쟁해결에 있어서 법과 심리학의 상호작용에 관한 소고”, 법이론실 무연구 제6권 제3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2018), 332면. 50) 황승흠, “법과 분쟁”,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다산출판사(2013), 204~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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