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305 - (2) 갈등 이후의 사회적 관계 회복 추가적 갈등의 파생을 막고 새로운 사회관계가 원만하게 형성·유지되기 위해서는, 갈등 이후 당사자와 그를 둘러싼 사회적 생활관계가 관리되어야 한다. 먼저 형사절차에서는 당사 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진정한 화해에 이르도록 지원함으로써 갈등의 재발을 막고 사 회적 관계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피해 회복 지원을 통해서도 갈등의 근원적 해소와 갈등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형사절차로 인한 갈등 악화 방지 형사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거나 새로운 갈등이 촉발되지 않게 하는 노력 은, 갈등(특히 제3유형)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관리하는 일이다.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 기회를 부여하고, 갈등의 발전 양상에 따라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함으로써 갈등의 부정적 전개를 막을 수 있다. 진술 청취 과정에서 적시에 당사 자들을 분리하거나, 반대로 이들이 대면하여 소통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그 예 다. 특히, 수사나 재판을 주재하는 형사사법의 주체와 당사자 사이에 촉발되는 갈등의 예방 및 관리는 형사사법 주체의 각별한 소통 노력을 요청한다. 가령, 상호작용 방식에 유의하 고,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를 통해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틀어 소 통적 정의(communicative justice)라 할 수 있다.56) Ⅳ. 갈등 관리의 독자적·보완적 기능 1. 개 관 그런데 형사사법은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지닌 시스템이므로, 갈등 관리 관점이 형사사법 의 목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양자의 관계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57) 특히 갈등은 인 간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형사사법은 범죄라는 특수한 대상을 다루는 최후 의 수단이므로, 형사사법이라는 특수한 제도 속에서 갈등을 다룰 때는 유의할 지점들이 있 56) 소통적 정의의 자세한 의미와 적용은, 김진, “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에 관한 연구-소통적 정의의 관점에 서-”, 법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25), 190면 이하 참조. 위 학위논문에서는 형사사법에서 갈등 관 리를 위한 실천적 이념으로 소통적 정의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제도를 소통적 사법으로 설명하였다. 57) 최대권, 『법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2000), 18면에서는, 법사회학이 법에 관한 사회학에 그치지 않고 법학으로서 기능하려면, 법의 본래의 요구를 발견하고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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