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06 - 다. 만약 갈등 관리 관점과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만 서로 그 목적과 이념을 해치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으므 로, 형사사법과의 관계에서 갈등 관리의 주소를 명확히 짚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첫째, 형사사법에서도 갈등 관리 역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그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본래의 목적과 갈등 관리 관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셋 째, 형사사법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할 때 갈등 관리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2. 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의 필요성과 근거 가. 갈등 관리의 현실적 필요성 (1) 형사사법의 현실적 책무 형사사법은 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그와 관련된 갈등을 다루고, 갈등 당사자 들과 상호작용한다. 이때 갈등의 속성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면 갈등은 심화되 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형사사법 역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 등을 적절히 다루어야 할 현실적 책무를 진다. 그런데 실제로 형사실무에서 갈등에 대한 대응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먼저, 제1유형의 갈등은 주로 범행동기로서 고려되고, 제2유형 역시 피해 회복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의 양형인자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고려될 뿐이다. 제3유형은 형사사법에서 갈등을 다루는 방식과 직결됨에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며, 형사사법 주체와 당사자 간 불거진 갈등은 통상 갈등으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실무상 문제는 형사사법에서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사 실 자체를 간과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서로 속성이 다른 ‘범죄’와 ‘갈등’을 어느 한쪽의 단 일한 목적과 메커니즘에 따라 다룬다면 다른 한쪽의 속성과는 합치되기 어려우므로, 형사사 법에서도 갈등에 대한 독자적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 더욱이, 형사절차에서 갈등을 피상 적으로 다루면 해소되지 않고 남은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제3유 형은 형사사법 주체가 당사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점에서, 갈 등을 다루는 형사사법 주체의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회의 부문으로서 일반적 기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