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307 -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기능은 형사사법만의 독자적 기능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의 한 부문(sector)으로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과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 적절한 수준의 갈등은 필요하며,58) 그 적정한 정도와 건설적 속성을 유지하는 것 이 갈등 관리의 기능이다. 사회의 모든 부문과 기구는 대내외적인 갈등을 겪으며, 모든 시 스템에서 어떤 식으로든 갈등은 관리된다.59) 국가작용으로서 입법·행정·사법의 각 영역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 공동체, 직장이나 사회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부문은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통합적 상태를 유지한다. 즉, 갈등을 적절히 관리해 건설적 기능을 촉진 하고 파괴적 갈등을 막는 일은,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평화적인 관계에 기초해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개인의 삶은 사회적 연대에 의해 유지되므로 구성원들은 각자 사회적 연대를 통한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60) 연대를 깨뜨리는 파괴 적 갈등을 지양하고 이를 해소·예방·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형사사법 역시 예외가 아니 며, 그중 특히 범죄로 나타난 갈등을 다룰 뿐이다. 또한 갈등 관리를 통해 형사사법은 사회 의 규범 보호 및 평화 유지와 같은 사회통합적 기능도 수행하게 되는데,61) 이는 사회 내에 서 기능하는 제도와 부문들의 사회통합적 기능으로서 이미 형사사법에도 내재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나. 형사사법의 실천적 임무와 갈등 관리 기능 (1) 형사사법의 전통적 임무에 대한 갈등 관리의 기여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근원적 갈등 해소를 추구하는 갈등 관리는 궁극적으로 범 죄 예방이라는 형사사법의 전통적 임무에도 기여한다. 예컨대, 형사조정과 같이 갈등 해소 에 집중하는 절차는 자율적 화해의 장을 열어 행위자의 자발적 책임 수용을 유도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촉진한다.62) 또한 피해자의 고통과 대면하고 그 회복에 참여하는 과정은 적대 적 관계를 해소하고 가해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학습효과를 도모함으로써 재사회 58) Cathy A. Costantino, Designing conflict management systems: a guide to creating producti ve and healthy organizations, Jossey-Bass Pub., (1996), preface ⅹⅲ. 59) Ibid. 60) 김혜경, 『처벌의 원리: 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화』, 마인드탭(2018), 129면 참조. 61) 김진, 앞의 글, 143~189면 참조. 62) 이진국, “피해자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 형사정책연구(제25권 제2호),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2014), 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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