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08 - 화적 특별예방에 기여하며, 특히 피해의 회복은 일반인의 신뢰 및 규범의 안정화라는 적극 적 일반예방에도 이바지한다고 평가된다.63) 한편, 갈등 관리 관점은 당사자 및 형사사법 주체 간 소통에도 주목하는데, 이 역시 규범 의 학습효과를 높여 예방적 효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다.64) 특히, 사법절차와 같은 제3자에 의한 분쟁 해결의 삼면구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65) 절차적 정의와 같이 정당성을 뒷받침할 사회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갈등의 근 원적 해소를 추구하는 갈등 관리는, 양측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결론을 도출하 여 자기중심 편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차이를 수용해 입장의 간극을 좁히는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의 가치규범 형성과 규범의 내면화를 촉진한다. 이처럼 갈등 관리 관점은 예방 이념의 실천에 기여하므로, 형사사법의 본래 임무 속에서도 그 근거를 찾 을 수 있다. 나아가, 형사사법의 임무를 반드시 형벌의 목적‧이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좁게 이해할 필 요는 없다. 형벌의 목적은 형벌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므로 형사제재에 국한된 문제지만, 앞 서 정의한 형사사법의 임무는 형사사법이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66) 특히 형사사법을 범죄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로 넓게 해석한다면, 형벌 외에 범죄와 관련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함께 다루게 된다. 따라서 형사사법은 범죄에 대한 대응이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 러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기능해야 한다.67)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형사사법이 다양한 가치들을 실현하며 그 사회적 기능을 다하는 과정에서 갈등 관리 역할 을 수행할 근거 또한 발견할 수 있다. (2) 형사사법의 실천적 임무 확대 63) 김성돈,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성균관법학(제21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 구소(2009), 279면. 64) 변종필, “형사소송에서 법관의 지위와 역할”, 형사정책연구(제13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2002), 14 8면 참조. 65) 황승흠, 앞의 글(2013), 206~207면. 66) 형법과 형벌의 임무는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은 이진국, 앞의 글, 189~190면 참조. 67) 오히려 형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가장 가혹한 형태의 공적인 수단 또는 부담이므로, 국가는 해 당 사안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권리와 이해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로, Maximo Langer, “Penal Abolitionism and Criminal Law Minimalism: Here and There, Now and Then”, Harv ard Law Review Forum Vol. 134 No. 1, (2020),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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