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309 - 더욱이, 오늘날 형사사법은 폭넓은 실천적 임무를 요청받고 있다. 가해자의 피해 회복 책 임에 주목하면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강조하는 치유적 정의 (reparative justice),68) 당사자와 공동체의 참여하에 피해자의 고통과 필요를 인정하고 깨 어진 관계와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등장은 그 대표 적 예다.69) 또한 주로 정신질환이나 중독 범죄에서 논의되는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은,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서적 안녕을 보장하는 것도 사법제도의 기 능으로 파악하며,70) 사법절차의 치료적 영향을 증진하기 위한 행동과학 연구를 강조한 다.71) 새로운 정의 개념들은 형사사법에서 피해자와 그 공동체까지 관련 주체로 파악하고, 회복 이나 화해를 통한 사회의 평화 재건에까지 시야를 넓히는데, 이러한 정의 개념의 확장은 형 사사법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한다. 즉, 형벌의 집행만이 범죄에 대응하는 국가 의 유일한 작용은 아니며, 형사사법을 구성하는 여러 제도에는 국가와 범죄자의 관계에 국 한되지 않는 많은 차원이 존재하므로, 형사사법이 그 기능을 수행할 때도 범죄가 개인과 공 동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권익 보호, 범죄 이후에 계속될 개인의 삶 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72) 갈 등을 적절히 다룰 형사사법의 책무 역시, 형사사법의 실천적 임무를 폭넓게 해석하는 관점 의 연장선상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갈등은 범죄 및 형사사법과 다양한 국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으므로, 형사사법은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적절히 다룸으로써 범죄를 예방하여 구성원을 보호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를 보장할 실천적 책무를 진다. 68) 치유적 정의의 개념을 회복적 정의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reparative’도 회복을 의미하지만, 국 내에서 ‘회복적 정의(사법)’로 번역되는 ‘restorative justice’와 구분하기 위해, 피해의 회복을 통한 ‘치 유’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치유적 정의’로 칭하는 방식을 따른다. 69) Stathis Palassis N., “From The Hague to the Balkans: A Victim-oriented Reparations Appro ach to Improve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Vol. 1 4 No. 1, (2014), p. 27. 70) 이상돈, “형사사법의 세 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학연구(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200 9), 36면. 71) 최준혁, “치료사법과 형사절차”, 보호관찰(제19권 제1호), 한국보호관찰학회(2019), 136면. 72) 예컨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또한 형사사법의 임무로 해석하는 것은 범죄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의 역할과 목적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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