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311 - 벗어나 개인과 공동체를 형사사법의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나 지향 점이 갈등 관리 관점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적 정의와 갈등 관리 관 점은 여러 중요한 부분에서 시각을 달리한다. 회복적 정의에 관한 논의는 형사사법의 본래 기능과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어, 갈등 관리 관점과 형사사법의 관계를 조명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회복적 정의에 관한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갈등 관리 관점에도 유효한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양자의 주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짚 어 본다.75) (가) 회복적 정의와 갈등 관리 관점의 공통점 회복적 정의는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그 지향점도 전통적 형사사법의 보완부터 대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76) 공통된 개념 요소를 종합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당사자가 소외되 는 전통적 형사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사자 및 공동체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화해와 피 해 회복을 통해 법적 평화를 재건하려는 이념으로 이해된다.77) 이를 전제로 갈등 관리 관점과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양자는 모두 전통적 형사사법 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갈등 관리 관점 역시 형사사법 에서 갈등의 속성을 간과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에 착안하며, 당사자의 소외를 지적한다. 형사사법이 모든 종류의 문제 해결에 최적의 수단은 아님을 강조하며, 특히 당사자의 자율 적 갈등 해소를 가능케 하는 노력이 필요한 영역에 주목한다. 둘째,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 해와 관계의 치유라는 회복적 정의의 목표는,78) 갈등의 사회성을 인지하고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관계 회복과 갈등 해소를 추구하는 갈등 관리의 지향점과 통한다. 셋째, 회복적 74) ‘restorative justice’는 국내에서 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념적 의미로 사용할 때는 회복적 정의를, 절차 또는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회복적 사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김진, “형사사법에서 인간 존중 가치의 제도적 구현-자율성과 상호성의 증진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통권 제 81호), 법과사회이론학회(2026), 73면 참조. 75)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는 견해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하에서 회복적 정의와 갈등 관리 관점의 비교는 회 복적 정의를 지지하는 모든 견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여기서는 대체로 회복적 정의를 언급 할 때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을 전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기로 한다. 76) 김용세, 앞의 글, 236면. 자세한 내용은 이용식,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두 정의의 ‘절충’은 가 능한 것인가?”, 동아법학(통권 제5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2012), 421~426면 참조. 77) 김용세, 앞의 글, 253면; 김혜경,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시행평가 및 향후 과제-형사조정 제도의 목적과 이념실현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제2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2016), 157~159 면; 이용식, 앞의 글, 421면 참조. 78) Howard Zehr, Changing lenses :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Herald Press, (2005), p.211 참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