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317 - 갈등 관리 관점의 적용 대상 사건은 먼저 위 세 유형의 갈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관련 있 는 사건에 한하며, 갈등과 무관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갈등과 관련 있는 사건의 유형을 일별하기 위해, 현행 제도 중 갈등 해결에 초점을 두는 형사조정제도의 대상 사건에 서 우선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97)의 대상 사건은 범죄 자체 의 유형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된 갈등의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98) 물론 범죄의 유형도 갈등 관련성을 평가하는 데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개인 의 규범 위반 일탈 행위인 행정법규 위반 범죄는 일반적으로 갈등과 무관하나, 갈등에 기초 한 범행동기가 존재한다면 제1유형에 해당하여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한편, 법익 기준 으로는 주로 개인적 법익 침해 범죄가 갈등과 관련이 깊은데, 갈등이 범죄의 원인이 된 제1 유형이 대표적이다. 또한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도 그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생기 면 제2유형에 속한다. 한편,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 범죄에서 개인적 법익도 동시에 침해 되었다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갈등 관련성이 인정된다. 예컨대, 무고 죄는 국가 심판 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부당하게 형사처분을 받을 개인 의 이익도 보호하는데,99) 범행의 목적과 태양이 갖는 특성상 갈등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방화죄 역시 공공위험죄로 분류되지만, 타인의 물건에 대한 방화는 개인적 법익도 침해하므 로,100)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에 속할 수 있다. 또한 순수하게 국가적 또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라 하더라도, 집단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범죄로 이어지거나 범죄로 인해 집 단 간 갈등이 촉발되는 등, 갈등이 원인이나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요컨대, 범죄와 갈등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갈등의 국면과 유형을 고려해야 하 며, 위 예시에서 보듯이 범죄 유형이나 침해된 법익의 종류 외에 해당 범죄를 둘러싼 구체 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형법상 범죄체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갈등 관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어떤 범죄라도 갈등과 관련될 수 있으며 갈등 관리 관점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97) 제46조는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제1호),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제2호), 그밖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제3호),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각호에 준하는 사건(제4호)을 든다. 98) 실제로 대검찰청의 ‘형사조정 우수사례’는 대부분 이웃, 동료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범죄 유형은 폭행·상해, 재물손괴, 모욕·명예훼손 등 다양하다. 대검찰청, <https://www.spo.g o.kr/site/spo/ex/board/View.do?cbIdx=1403&bcIdx=1050397>, (2026. 5. 28. 확인). 99) 김대휘·김신 편, 『주석 형법(제5판 온라인)』, 한국사법행정학회(2017), 제11장. 100) 김대휘·김신 편, 위의 책, 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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