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18 - (2)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적용: 제3유형의 확장성 나아가, 범죄의 원인이나 결과가 갈등과 무관한 경우에도, 그 범죄를 형사절차에서 다루 는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제3유형)은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 관점의 적용은 특정 범죄 유형에 한정되지 않으며, 형사사법 주체는 형사절차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 임무 수행 과정에서 갈등 관리의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이로써 갈등 관리 관점은 형사사법의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적용의 적합성: 갈등 관리 관점의 적용 및 배제 갈등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사법의 엄정성과 정형화 요청에 따라 형사사법의 원칙 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갈등 관리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성격상 부적절할 수 있다. 갈등 관리 관점을 배제할 범주는 주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안으 로, 개인적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한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갈등보다 범죄로서 성격이 본질적이며, 적정한 처벌을 통한 형사정의 실현의 요청이 더욱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중대한 법익손상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갈등 해결이 사회 일반에 법적 안 정감의 회복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법 적용의 신속성과 공평성 이 법평화의 재건에 기여한다고 평가된다.101) 한편,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 유형을 범죄 로 규정한 입법취지와 처벌을 통한 규범 확인 및 예방 효과를 고려할 때, 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통상 형사사법의 엄정성이나 정형화 요청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예외의 인정 가능성은 후술한다. 다. 적용 국면에 따른 보완적 기능 (1) 형사처벌과 갈등 관리의 병행 그런데 갈등 관리 관점의 적합성 여부는 형사사법의 단계나 적용 국면에 따라 달리 판단 할 수 있다. 즉,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 및 법적 판단 단계에서는 갈등 관리 관점을 배제하 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혹은 그 이후 당사자의 생활 관계 회복이나 치유를 위한 국면에 갈등 관리 관점이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중범죄에서 피해자가 용서와 101) 김혜경, 앞의 글,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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