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321 - 침해한 범죄는 처벌의 의미나 필요성이 개인적 법익 침해와 달리 평가될 수 있어, 원칙적으 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 갈등 관리 관점을 적용할 여지가 많다. 한편, 사회적·국가 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라도 범행 동기가 개인적·사회적 갈등과 관련 있는 경우, 또는 앞서 언급한 무고나 방화 범죄의 예처럼 개인적 법익 침해도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사회적 침해 에 대한 형벌의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갈등 관리에도 주목해야 한다. 즉, 형사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이와 별개로 갈등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지원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112) 나아가,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 범죄에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의 엄정함이 강조되지 만, 예외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이나 처벌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갈등 관리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 예컨 대, 종교집단 내 갈등으로 발생한 예배 방해 범죄(형법 제158조)에서, 법익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갈등 당사자인 종교집단 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통해 유사한 범죄의 반복을 효과 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갈등 관리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형사사법의 법익 보호와 규 범력 형성 기능을 보완할 수도 있다. 즉, 침해된 법익의 종류를 고려하되, 다른 기준들과 종합하여 사안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법익 침해 범죄에도 예외적으로 갈등 관리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나. 특수한 정책 목적: 소년범죄 소년범죄는 회복적 사법 등 전통적 형사제재와 다른 접근이 선호되는 분야다.113) 예컨대 독일의 형사조정은 주로 소년범죄에 대해 이루어지며,114)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재사회 112) 가령 처벌을 통한 특별예방은 범죄 주체의 규범의식 환기를 도모할 뿐 범죄의 원인이 된 갈등을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이후 같은 동기에 의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 이때 별도의 갈등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형사절차와 동시에 또는 사후적으로 갈등 해소를 지원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다. 113) Anthony Bottoms, “Some Sociological Reflections on Restorative Justice”, in Restorative Ju stice and Criminal Justice : Competing or Reconcilable Paradigms (Andreas von Hirsch et al. eds.), Bloomsbury Publishing, (2004), p.102; 조균석·김재희, “소년보호관찰에 회복적 사법 프 로그램 실천을 위한 제언”, 형사정책(제31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2019); 김용세, 앞의 글, 262면 등 참조. 114) Stefanie Trankle, “In the Shadow of Penal Law: Victim-Offender Mediation in Germany a nd France”, Punishment and Society Vol. 9 No.4, (2007), p.399. 독일에서 조정절차는 소년사 법 전반에서 활용되며, 소년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추가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된다. 고명수, “독일의 소년범죄 대응 현황 및 그 시사점”, 소년보호연구(제37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 학회(2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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