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22 - 화를 추구한다.115) 이는 소년에 대한 형사정책이 갖는 목적과 성격의 특수성 때문인데, 소 년범죄에 대해서는 관료적인 행정 방식의 형사사법을 적용하기보다 공동체적인 (gemeinschaft)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강조된다.116) 회복적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지며 상대방을 이해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교육 효과가 기대되며, 피해자와의 화해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회복도 고려함으로써 정서적 돌봄이 결핍된 일탈적 환경의 개선도 꾀할 수 있다.117) 다만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접근은 경계해야 하며, 범죄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갈등 해결 기제는 절차의 비정형성으로 인해 자칫 소년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보호에 미흡할 수 있고, 특히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절차적 지원이 불충분한 경 우 그 위험이 커질 수 있다.118) 따라서 소년사건에 대한 갈등 관리 메커니즘은 더욱 섬세하 게 설계되어야 하며, 법적 보호장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법률체계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 다.119) 예컨대, 그 설계 단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갈등 해결 목적 외에 소 년에 대한 교육과 선도의 목적을 조화롭게 모색해야 한다. 다. 범죄의 경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 또는 성격상 반드시 범죄로 취급할 필요가 없는 법익 침해행위 는 비정형적 갈등 해결 절차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된다.120) 즉, 중대한 범죄는 법익 을 침해한 범죄로서의 성격이 본질적이므로, 처벌을 통한 형사사법정의 구현의 요청이 강력 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미약한 행위는 개인 간 갈등의 성격에 주목해 이 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접근이 형벌의 최후수단성에도 부합하며,121) 더 큰 불법으로 나아 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공익적 요청에도 부합한다. 반대로, 경미하지 않은 범죄에도 갈등 관리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회 복적 사법의 지지자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115) 고명수, 위의 글, 17면. 소년법원법은 소년복지관청 공무원의 참여와 전문성을 중시하고, 소년형사절차 법은 교육 효과를 위해 절차상 형식적 법률주의를 탈정형화했다. 빈프리트 하쎄머, 앞의 책, 293면. 116) Anthony Bottoms, op. cit., p.103. 117) 조균석·김재희, 앞의 글, 354~356면. 118) 원혜욱, “외국의 회복적 사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소년사법정책의 방향”, 피해자학연구(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2006), 17면. 119) 원혜욱, 앞의 글, 17면. 120) 김용세, 앞의 글, 261면 121) 빈프리트 하쎄머, 앞의 책,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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