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24 - Ⅵ. 보론(補論): 갈등 관리의 궁극적 지향점 1. 형사사법에 의존하지 않는 일상적 갈등 관리를 지향하며 지금까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갈등을 다룰 때 갈등의 속성에 맞는 갈등 관리의 관점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과 그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는 형사사법이 갈등을 다룰 최적 의 시스템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형사사법이 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갈등을 다루 게 되는 제도적 현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당사자가 소외되고 갈등을 피상적으로 다룸 으로써 갈등이 파괴적 국면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으로서, 형사사법 에서 갈등 관리 관점의 적용 필요성을 환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갈등은 궁극적으로 누가 주 도적 주체가 되어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이하에서는 끝으로, 우리 사회가 궁극적 으로 지향해야 할 갈등 관리의 방향을 되새겨 본다. 2. 갈등 관리의 주체 가. 갈등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기’ 크리스티의 지적과 같이, 공동체에서 공유되어야 할 자산(property)인 갈등은130) 행동과 참여의 잠재력인데, 현대의 형사적 통제시스템은 갈등의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갈등 해소에 관여할 기회를 빼앗았다.131) 그 결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소하는 경험을 통해 갈등 관리 역량을 키울 기회도 박탈되며, 그 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는 갈등의 발전적 기능도 축소된 다. 갈등은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므로 개인과 그 공동체가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갈등을 다루는 주된 장은 법정이 아닌 그들의 일상이어야 한다. 갈등을 당사자와 공동체에서 다룰 수 있게 형사사법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크리스 티의 관점은 복잡한 대규모 사회와 맞지 않는다는 회의론도 있지만,132) 인류학 및 사회학 연구를 통해 회의론의 가정은 이미 오류로 밝혀졌다는 반론도 제기된다.133) 중재·화해 등 130) Nils Christie(1977), p.11. 131) Ibid. p.7. 132) Maximo Langer, op. cit., p.65. 133) Willem de Haan, The Politics of Redress: Crime, Punishment and Penal Abolition, Routle dge, (1990), pp.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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