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325 - 갈등 해결의 비공식적 기제는 현대사회에서도 활용되며, 모든 사회의 문제해결 시스템은 공 식적·비공식적 메커니즘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된다는 것이다.134) 결국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갈등 해결 시스템의 목표와 방향성이다. 자 율적 갈등 해결 또는 효과적 통제 등 궁극적인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갈등 관리의 주체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135) 갈등 당사자와 공동체가 갈등 관리를 주도하 는 것은 비단 소규모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니며, 국가와 사회의 지원 속에 체계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그것이 각 공동체에서 자리를 잡고 자율적으로 작동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갈등의 일상성과 역동성을 고려하면, 사법부의 권위적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는 궁극적으로 각 공동체와 개인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해 가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나.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 정립 브레이스웨이트(John Braithwaite)는 국가권력의 작용 방식을 국가가 주도하는 노젓기 (rowing) 방식과 국가가 방향만 제시하고 민간이나 지역 공동체가 이를 실행하는 조향 (Steering) 방식에 비유하며, 후자가 이상적이라고 평가한다.136) 갈등 관리에서도 갈등의 성격이나 문제 되는 영역에 따라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형 사사법에서 갈등 관리는 갈등이 이미 범죄로 이어져 형사사법의 영역에 진입한 것이므로, 통상 형사사법의 고유한 목적과 이념에 따라 그 절차를 국가가 주도한다. 예컨대 형사조정 은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지만,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제한적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형사조 정의 절차나 내용이 형사처벌과 밀접하게 연계되면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를 저해할 수 있 어,137) 그 절차와 내용상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 반면에, 범죄까지 나 아가지 않은 단계의 갈등을 다루거나 예방하는 역할은 보다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 어질 수 있으며, 국가와 민간의 다양한 갈등 관리 메커니즘이 상호 협력하여 갈등 관리 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138) 134) Ibid. p.95. 135) Ibid. p.97에서는, 형사사법시스템과 같은 대규모 체계적 범죄 대응 또는 참여적 정의 및 비공식적 분 쟁 처리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 논제에서 벗어나, 형벌 제도 외에 다른 시대와 사회에서 갈 등과 범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갖는 의미, 가치,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하여 갈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방식을 찾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136) Anthony Bottoms, op. cit., p.107; John Braithwaite, “The New Regulatory State and the T ransformation of Criminology”,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0 No. 2, (2000), p.233. 137) 자세한 내용은 김진, 앞의 글(2025), 199~2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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