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26 - 3. 독립된 전문 갈등 관리 시스템의 구축 가. 형사사법 만능주의의 경계와 시사점 갈등 관리의 주체와 방식을 고찰할 때, 형사사법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이론적 통찰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형사사법의 목적이나 구조는 갈등 관리에 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갈등 해결을 형사사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효과적 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소위 형벌 폐지론(penal abolitionism)은 사회적 상황과 갈등을 더 폭넓고 너그러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형벌 대신 다른 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것을 제안한 다.139) 피해자의 필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도 그를 비하하는 방 식이 아닌 공동체에 재통합시키는 방식을 택할 것을 주장한다.140) 형벌 최소화론(criminal law minimalism)은 형벌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되, 최후 수단으로서 최소한으로만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141) 형벌만이 갈등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보지 않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활용한 노 력을 촉구하는 이러한 관점들은, 갈등 관리 역시 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인 노력이 뒷받침되 어야 할 과제임을 상기시킨다. 즉, 범죄와 구별되는 갈등을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갈등의 근원적 해소에 필요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 각 분야와의 협업도 가능해진다.142) 나. 일상적·자율적 갈등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 138) 국가가 주관하는 제도와 민간 영역의 갈등 전담 기구를 병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예컨대, 미국의 피 해자와 가해자 간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VOM)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시행 중인 30 0여 개의 프로그램 중 42%가 공동체 기반 기구에 의해 운영되었다. Mark S. Umbreit & Jean Gre enwood, Guidelines for Victim-Sensitive Victim-Offender Mediation, U.S. Department of J 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2000). p.4. 139) Maximo Langer, op. cit., p.49. 140) Allegra M. McLeod, “Envisioning Abolition Democracy”, Harvard Law Review, Vol. 132, No. 6, (2019), p.1646. 141) Ibid. p.57. 크리스티 역시 형벌이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하면서 그 최소화를 지향하는 최소화론의 입 장에 가깝다. Nils Christie(2004), p.85 참조. 142) 예컨대, 형벌폐지론자의 주장처럼 경찰이나 감옥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형벌제도의 재편 뿐 아니라 정치제도, 경제 시스템, 시민사회와 같은 전체적인 사회적 삶을 재구성해야 한다. Maximo Langer, op. cit., p.6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