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52 - 연방상표법 본문에 직접 놓여 있지는 않지만, 연방규칙과 심사기준을 통해 효력발생일·서명 일·일련번호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보완된다.48) 특히 심사기준은 심사관의 사무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로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49) 요컨대 미국 에서 동일자 경합의 처리는 입법자가 법률 단계에서 결단한 사항이라기보다, 행정청이 절차 운영의 차원에서 형식적 기준으로 풀어 온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유럽연합 유럽연합 상표제도도 등록을 권리 발생의 바탕으로 삼는다. 다만 유럽연합 상표(EUTM) 차원에서 보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심사하는 것은 식별력 결여와 같은 절대적 거절사유에 그치고, 선행 상표와의 충돌, 곧 상대적 거절사유는 직권으로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한 충 돌은 선행 상표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여야 비로소 당사자 사이에서 다루어진다.50) 동일자 경합에서도 이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유럽연합 상표규정에서 선행 상표란 출원일 이나 우선일이 앞선 상표를 가리키므로, 같은 날 출원된 두 상표는 어느 한쪽에 앞선 권리 나 우선권이 없는 한 서로 선행 상표가 되지 아니한다.51) 어느 쪽도 앞서지 아니하니 상대 의 등록을 막을 근거도 없다. 그 한도에서 두 출원은 절대적 거절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각자 등록절차로 진행될 여지가 있고, 양자의 실제 충돌은 별도의 선행권, 악의 출원, 침해소송, 무효절차 또는 공존계약 등 등록 후 또는 당사자 주도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 다.52) 즉, 같은 날 출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둘 사이에 우열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 48) 효력발생일·서명일·일련번호의 순차적 기준은 모두 37 C.F.R. §2.83 및 TMEP §1208에 근거한 것으 로, 연방상표법(Lanham Act) 본문에는 동일자 경합의 처리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다. 49) TMEP는 심사관의 심사사무에 관한 내부 지침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In re Sones, 590 F.3d 1282, 1286 (Fed. Cir. 2009); In re Pennington Seed, Inc., 466 F.3d 1053, 1059 (Fed. Cir. 2006) 등 참조. 50) Regulation (EU) 2017/1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 7 on the European Union trade mark, Articles 7, 8. 직권심사가 절대적 거절사유에 한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Article 95(1), 상대적 거절사유가 선행 권리자의 이의를 통해서만 다루어진다는 점에 관 하여는 Article 46(1) 참조. 회원국 국내청 가운데에는 상대적 사유를 직권으로 심사하는 예도 있으므 로, 본문의 서술은 유럽연합 상표 차원에 한정한 것이다. 51) Regulation (EU) 2017/1001, Article 8(2)(a). 52) 상대적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Regulation (EU) 2017/1001, Article 60(1); 악의 출원 무효사유에 관하 여는 Article 59(1)(b) 및 Court of Justice, Lindt & Sprüngli v Hauswirth, Case C-529/07. 이의 절차 일반에 관하여는 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European Union Trade Marks, Part C (O pposition), Section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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