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56 - 는 것도 그 출원이 거절되는 때이다. 그렇다면 추첨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거절결정의 위법 사유로 승계시켜 그 불복심판에서 함께 심리하는 편이, 통지를 따로 떼어 다투게 하는 것보 다 간명하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당사자가 주장과 증명을 충분히 펼칠 수 있어, 추첨대상 의 특정이나 추첨기회의 산정 같은 하자를 가리기에도 적합하다. 이를 위해 상표법 제116 조 이하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규정에 추첨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다툴 수 있음을 명문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추첨결과통지를 곧바로 독립한 처분으로 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출원공고와 등록절차의 정지, 불복기간이 지난 뒤의 하자 승계, 이의신청·등록 무효심판과의 관계를 새로 풀어야 하므로 한결 번거로울 것이다. 불복심판에서 그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효과는 원칙적으로 해당 비선정 출원의 거절결정 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게 하는 데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추첨으로 정해진 자의 출원공고 나 등록까지 소급하여 돌릴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아가 추첨절차의 하자를 이의신청 이나 등록무효심판의 사유로도 삼을 것인지, 삼는다면 어느 정도의 하자라야 하고 다툴 기 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불복심판에서의 심리와 구별되는 별도의 선택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정비는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고 시행규칙과 훈령만으로 상당 부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가볍다. 그러나 절차를 아무리 다듬어도 추첨에 결합 된 효력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추첨에 따른 효과의 측면에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한 까 닭이 여기에 있다. 나. 병존 등록의 고려 추첨에 앞선 협의 단계에서 병존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본 일본 상표법 제8조 제2항 단서가 그 예이다. 같은 날 경합한 출원인들이 서로 등록에 동의하고, 각 상표 를 사용하더라도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추첨에 이르지 않고 모두 등록을 허용하 는 것이다. 현행 제35조 제6항이 협의·추첨으로 정해진 자의 사후 동의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이 방안은 추첨에 앞서 경합 출원인 전원의 병존 등록 가능성을 열어 둔다. 그 결과 동의를 구할 상대방이 추첨으로 정해진다는 문제도, 추첨에서 탈락하는 자가 생긴다는 사정 도 처음부터 생기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방안에는 개정의 부담이 따른다. 우선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 합은 따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 2023년 개정법이 그 유형을 동의에 의한 등록에서 제외한 이상, 이 출구 역시 원칙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동일상표-유사상품, 유사상표-동 일상품, 유사상표-유사상품의 경합이라면 혼동을 막을 수 있는지를 살펴 적용될 여지가 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