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헌법사에 대한 연구 - 375 - 이 임시조관을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은 있었지만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 헌법과 같이 본문을 보존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1947년의 텍스트는 그대로 두 고 증수조문을 추가하기로 결정이 되었다.28) 다만 그렇게 도입된 증수조문 자체는 7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조문이 늘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앞서 제정되었던 조문의 번 호나 문구가 바뀌는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각 차수별 문언을 일일이 추적하기가 번거롭게 되어 있다. 예컨대 양안관계에 관한 언급은 1991년 제1차 증수에서는 제10조에 있었지만 1997년 제4차 증수부터는 제11조로 옮겨졌다.29) 아래에서는 차수별로 주요 개정 내역을 요약하여 소개하면서, 그와 함께 대만의 ‘양국론’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가. 1991년 제1차 증보수정 제1차 증수조문은 국민대회가 1991년 4월 22일 제정하고 총통이 1991년 5월 1일 이를 공포하였다. 前文에서는 “국가통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 제3 호 및 제174조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헌법 조문을 더한다”고 밝힌 뒤, 입법원과 국민 대회 각각에 대하여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되 본래 중화민국헌법상의 규정에 따른 중국 본 토 전역의 선거 절차에 따르지 않고 중화민국 자유지구 즉 대만 지역의 선거만으로 의원들 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또한 “자유 지역과 대륙 지역 간의 인민의 권리와 의무 관 계 및 기타 사무의 처리는 법률로 특별히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만년국회’가 종식되고 직접선거제가 도입되며 양안관계에 대한 규율이 더욱 유연 하여질 수 있었다. 초대 국회는 이 제1차 증수조문을 제정한 것을 끝으로 임기를 다하고 사 라졌다. 또한 임시조관이 폐지되고 양안관계의 존재를 인정한 명시적인 조문이 신설됨에 따 라 대만이 중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30) 나. 1992년 제2차 증보수정 제2차 증수조문은 국민대회가 1992년 5월 27일 제정하고 총통이 1992년 5월 28일 이 를 공포하였다. 제2차 증수조문에서는 국민대회와 입법원뿐만 아니라 총통과 부총통도 대 28) 같은 논문. 29) 각 차수별 증수조문 전문 및 개정 내역은 대만 입법원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https://lis.ly.gov.t w/lglawc/lawsingle?0^0681600681188106816006F2188166917006999C81A681628681>, (마지막 방문 2026. 3. 22.). 30) Jau-Yuan Hwang, Fort Fu-Te Liao, & Wen-Chen Chang, 앞의 책, p. 18; 정상우, 『대만의 제7 차 헌법개정과 통치구조의 변화』, 한국법제연구원(2008. 10.),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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