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76 - 만 지역에서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선거의 방식에 대하여서는 “중화민국 자유 지구 전체 인민 선거”에 의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이후 1995년 5월 20일 전까지 총통이 소 집할 국민대회 특별회기에서 증수조문을 추가하여 정한다고만 하여 이후의 개헌으로 미루 어두었다. 이는 총통 선거를 직선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인단 등을 경유하는 간선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치적인 입장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31) 한편 총통과 부총통은 4 년의 임기를 갖되 1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 임기의 제한도 신설하였다. 또한 대만 원 주민(山胞;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대만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원 왕조가 대만섬에 진 출하기 전부터 살고 있던 오스트로네시아계 원주민들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다)의 법적 보호 와 참정권, 교육·문화, 사회복지 및 경제사업 등을 지원하고 촉진한다는 조문도 신설되었으 며, 감찰원 위원은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닌 총통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 1994년 제3차 증보수정 제3차 증수조문은 국민대회가 1994년 7월 28일 제정하고 총통이 1994년 8월 1일 이를 공포하였다. 제2차 증보수정에서 해결되지 못하였던 총통 선거 방식의 문제는 제3차 증보 수정에서 결국 직선제를 채택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라. 1997년 제4차 증보수정 제4차 증수조문은 국민대회가 1997년 7월 18일 제정하고 총통이 1997년 7월 21일 이 를 공포하였다. 총통이 행정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본래 입법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었 으나 이러한 동의 요건이 폐지되었고 오히려 입법원이 행정원장 불신임을 결의하면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도록 의회 해산권이 신설되었다. 총통과 부총통을 탄핵할 수 있는 권 한은 감찰원에서 입법원으로 이관되었다. 지방정부기관인 대만성(省) 의회 및 성장(省長) 임 기는 1998년 12월 20일부로 종료되고 이후의 대만성 지방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 다. 이에 따른 대만성 지방정부의 기능, 업무 및 조직상의 변경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 게 되었다. 제4차 증보수정은 안보와 독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 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만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인 총통의 권위를 높이고, 중앙정부의 권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위험이 있었던 대만성 정부의 지위를 낮추는 데 주 31) Jiunn-rong Yeh, 앞의 책(주 15),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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