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78 - 서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에 결국 제5차 증수조문의 합헌 여부가 헌법재판에 회부되게 되었다.37) 대만 사법원은 2000년 3월 24일자 제499호 해석에서 비밀투표라는 절차적 하자, 국민대회 의원이 비례대표제로만 선출될 경우의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대표성 흠결, 당해 회기 의원들이 스스로 임기를 연장함에 따른 이해상충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제5차 증수조문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바. 2000년 제6차 증보수정 제6차 증수조문은 국민대회가 2000년 4월 24일 제정하고 총통이 2000년 4월 25일 이 를 공포하였다. 앞서의 제499호 해석으로 인하여 국민대회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전원 비례 대표 선출이라는 방식의 간선제를 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졌으므로 곧 국민대회의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었는데, 국민대회에서는 이를 사법원의 해석의 취지를 다소 거스르는 절충적 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38) 즉, 차기 국민대회가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하는 점은 제5차 증수조문과 같되, 헌법개정안·영토변경안·총통(부총통)탄핵안이라는 3가지 안건 중 하나가 입법원에 의하여 회부된 경우에만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선출되도록 하여 국민대회를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이로써 입법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다. 증수조문에 영토변경에 관한 절차가 신설된 것도 이 때의 일로, 헌 법개정안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여졌다. 사. 2005년 제7차 증보수정 제7차 증수조문은 입법원이 2004년 8월 23일 가결하고 국민대회가 2005년 6월 7일 복 결하여 총통이 2005년 6월 10일 이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대회는 폐지되고, 헌법 개정안·영토변경안 등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절차가 변경되었다. 구체 적으로, 입법원이 헌법수정안 또는 영토변경안을 의결하여 공고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 면 “중화민국 자유지구 선거인”, 즉 대만 전체 주민들이 3개월 내에 국민투표로 그 가부를 정하는 것으로 정하여졌다. 이 때 입법원의 정족수는 입법원 재적인원 4분의 1의 발의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이 참석한 회의에서 출석인원 4분의 3 이상이 결의하도록 규정되었 37) 같은 책; Jau-Yuan Hwang, Fort Fu-Te Liao, & Wen-Chen Chang, pp. 74~76. 38) Jiunn-rong Yeh, 앞의 책(주 15), p. 46. 다만 제6차 증보수정에 대해서는 국민대회의 권한과 위상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글로 Jau-Yuan Hwang, Fort Fu-Te Liao, & Wen-Chen Chang, pp. 76~78; 정상우, 앞의 책, 200~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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